비욘드포스트

2024.05.20(월)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은 누구보다 간절히 이혼을 바라지만 이혼 의사를 밝히는 순간 더욱 가혹한 폭행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다 안전하게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의사를 드러내기 전, 미리 이혼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 등을 준비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실천함으로써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 한다.

우선 가정폭력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하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혼을 반대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정폭력 여부를 입증하기만 한다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 때, 가정폭력은 신체에 대한 폭행 외에도 성적, 정서적 폭행 등이 포함된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스스로를 또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접근금지 명령은 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다.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에 일정 거리 이내로 방문, 접근할 수 없다.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편지 등 우편물을 보내는 것도 금지된다.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피해자라면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사건의 긴급성이나 재발 우려,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나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추가로 피해자를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가해자를 국가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큰 범주에서는 접근금지 명령에 포함된다. 기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와 달리 피해자보호명령은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 가정폭력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심리 기일도 1~2개월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된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는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 형사 범죄가 성립되어야 활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온 피해자들은 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미리 이혼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급하게 이혼을 진행하기 쉽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신변의 보호가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에 접근금지명령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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