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9(일)
사진=박준환 변호사
사진=박준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며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2018∼2022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2만 7126건, 피해 금액은 총 1조 6645억원에 달한다. 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다수의 범죄자가 총책, 콜센터, 현금 수거책, 송금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며 하부 조직원 등에게도 범죄단체 가입, 활동 혐의를 적용해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또한 지난해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함으로써 전기통신 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처벌이 강화되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거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범한 시민들을 ‘고액 알바’ 등으로 유혹해 범죄에 투입하고 있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구직자,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등이 거액의 대가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 카드 등을 제공하거나 수거책 등 말단 조직원을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범죄임을 알면서도 높은 보수 때문에 가담하는 자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통상의 회사인 줄 알고 직장을 구했다가 낭패를 보는 이들도 상당하다.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이들의 ‘몰랐다’는 주장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역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바로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일을 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 지급받은 보수의 액수, 범행 횟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법무법인YK 목포 분사무소 박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높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편이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인 것을 명확히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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