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9(일)

스토킹 처벌, 연이은 개정에 적용 범위 넓어져… ‘잠정조치’ 무시해선 안 돼

승인 2024-02-22 13:40:43

사진=강상용 변호사
사진=강상용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스토킹 처벌법이 수차례 개정되며 스토킹 처벌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길 없던 법 적용 이전과 달리 지금은 오히려 스토킹 처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정도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신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12일부터 개정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기존 스토킹 범죄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최근 SNS를 이용해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칭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생겨나면서 이를 제재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실제로 최근 처벌에 이르는 스토킹 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연인 간의 스토킹 행위뿐만 아니라 동성 간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성적 목적이 없는 행위, 예컨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지속적인 광고 문자 발송이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가 수집, 층간 소음 유발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 행위를 인정하고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처벌하고 있다. 심지어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직장·학교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물론이고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상대에게 특정 물건을 보내거나, 상대 주거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게 된다.

게다가 경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에게 잠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잠정처분은 서면경고부터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등까지 매우 다양하다. 단 1회 스토킹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경찰의 판단에 따라 잠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잠정처분을 어긴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잠정처분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토킹 처벌법은 다른 범쥐에 비해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개인과 사법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스토킹 행위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