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7(금)

특정 인물 비방 및 욕설, 성희롱 등 온라인상에서의 사이버 범죄 행위 기승
온라인 파급력 감안,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 내려져
지효섭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안 복잡하고 처벌 수위도 높아”

온라인상 명예훼손 시, 정보통신망법상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가운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연일 확대됨에 따라 자신이 선호하는 장르나 능력을 활용, 유명세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이득까지 얻을 수 있는 유튜버를 꿈꾸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의 특성상, 익명이라는 그늘에 숨어 특정인을 향해 악성 댓글을 작성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사이버 범죄 행위 또한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유튜버 간 경쟁심리가 작용되어 무분별하게 비방을 일삼거나 일부 악성 유튜버들의 경우,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는 등 심각성이 날고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의 대다수가 익명이라는 사실에 안주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 중 하나로,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구속 등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명예훼손은 범죄가 행해진 공간에 따라 법률과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시,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파급력이 크고 피해자의 고통 또한 가중된다고 여겨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정보통신망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저질렀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해외를 기반으로 하는 SNS 플랫폼이 국내에서 운영되는 것에 비해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잘못된 소문에 현혹되어 익명으로 특정 인물을 비방 또는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SNS 플랫폼들은 사용자 보호를 가장 중시하고, 건전한 사이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악성 유저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전파가 빠른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다”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이 복잡하고 처벌 기준도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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