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9(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제공]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환경부가 시행 예정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들은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다음 달 30일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되는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해 포장 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경우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산업환경에 부합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협회는 "현재의 수송 포장재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인력 고용·교육, 포장·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2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은 업계의 노력과 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일방적인 규제 정책보다는 자율적인 노력과 소통을 통한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협회에서도 이번 정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도와 회원사의 ESG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회원사의 가교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ahae@beyon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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