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20(월)
사진=조인선 변호사
사진=조인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로 접어든 오늘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며 끝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이 많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상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잃는 근로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부여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였다면 설령 예기치 못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는 사고가 발생한 다음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안전보건관리의무를 얼마나 제대로 이행했는지 입증하려면 업종과 산업 규모, 시장의 평균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까지 헤아려야 한다.

만일 사고 발생 후 사후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피해가 더욱 확산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어느 정도 사전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미리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훈련과 검토,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진행한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모두 막을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해 발생 직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고 후 조치의 방향이나 수준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해 발생 후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가 더욱 확산되며 CEO 등의 처벌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사고 후 해결책을 찾지 말고 사고가 나기 전부터 전국 각지의 산업 현장을 빠르게 방문해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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