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9(일)

성매매 단속 강화에도 SNS, 채팅 앱 등 활용한 성매매 급증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 시,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외 추가 징계처분 내려져
석종욱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언 아래, 과도한 징계처분 방지해야”

군인 성매매 연루 시,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처분 받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아동 및 청소년, 여성의 성 착취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성매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불법 성매매가 보란 듯이 성행하고 있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각종 SNS나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는 등 성매매 수법이 날로 교묘 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매매는 말 그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 후 혹은 수수하기로 불특정인과 약속한 후에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에 가볍게 생각하고 성매매에 손을 대는 일이 많은데,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된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중한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일반 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과 함께 인복무규율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 존중의 의무)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처분이 불가피하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해 해임이나 최대 파면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형사 전문 석종욱 변호사는 “군형법에 따로 군인 성매매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업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라며 “하지만 처벌로만 끝나는 민간인과 달리 군인은 별도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성매매로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면 군인 신분 박탈은 물론 퇴직 후 5년간 공직 취임이 불가하고, 관직이나 예우도 모두 박탈한다. 퇴직금마저 50% 감액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라며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군 범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생계에 위협이 갈 수 있는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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