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30(화)
'불법 계좌개설' 대구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징계…과태료 20억
[비욘드포스트 박양지 기자]
DGB대구은행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 불법 개설과 관련, 금융위원회로부터 17일 제재를 받은 데 대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1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1명은 고객 1,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 계좌 1,662건을 고객 동의 및 명의 확인 절차 없이 임의 개설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에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에 가담한 영업점 직원 177명에 대해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대구은행 직원의 금융실명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법 위반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억 원의 기관 제재도 내려졌다.

영업 일부정지는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며, 따라서 대구은행은 일정 기간 동안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하다.

대구은행의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전자 서명한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 사본을 만들었다. 이후 이를 활용에 타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계좌를 부풀렸다.
또 계좌 개설 사실을 고객에게 숨기기 위해 안내문자를 차단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구은행은 17일 입장문에서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다"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추진,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 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작년부터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중징계 처분에 대주주인 DGB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사항이 없으므로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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