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4(화)

직원 수억원 뇌물에 아파트 15채 ‘꿀꺽’ 등 11명 해임·파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으로 LH아파트를 다수 보유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검찰로부터 직원 11명의 뇌물·횡령 혐의를 통보받고 이들을 해임·파면하는 등 징계했다.

이를 포함해 LH 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 2016년 11건 △ 2017년 21건 △ 2018년 33건 △ 2019년(8월까지) 24건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지인이나 직무관련자들로부터 투자 조언과 자문 제공 등의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억3150만원을 받은 경우가 있다.

또한 브로커 업체 대표와 납품 계약 성사 시 납품금액의 1.5∼2.5%를 받기로 하고 실제로 각 3천만원대 현금과 식사 등 향응을 받았다.

LH의 아파트 무려 15채를 순번추첨 수의계약, 추첨제 분양 등의 방법으로 받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도 직원 의무 사항인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박홍근 의원은 아울러 이처럼 위법과 비리 사실이 드러나도 LH자체 심의 과정에서 징계수위가 낮아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LH감사실에서 징계 처분을 요구한 건 가운데 19%정도가 징계위원회를 거치며 ‘징계경감’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평소 성실한 자세로 근무', '장관·사장 표창·훈장 수상 이력', '고의성 없음', '규정 미(未)숙지에 따른 과실', '과실을 깊이 뉘우침' 등이 주요사유였다.

박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뒤에도 LH 직원들의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직원 징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반부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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