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4(화)

역환경사업 및 건설시설·경비·환경사업 등 현장직원 2242명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 테크가 직원 68.3%인 2242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이 코레일 테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장사원 2242명(현장직의 68.3%)에게 2019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노무처 공문에 따르면 각 사업별로 2019년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현장직원 2581명 중 2242명에게는 계약 체결 전까지 2018년 최저임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코레일테크는 2019년 각 부서 의견조회 후에 전기사업 51명, 철도경비사업 288명에게 2019년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242명의 역환경사업 및 건설시설·경비·환경사업 등 현장직원에게는 지난년도(2018년도) 최저임금을 지급했다.

윤호중 의원실은 “2019년에도 노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면서 계약 체결 지연을 사유로 2019년 최저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며 “법규를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지작했다.

또한 코레일테크가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서 철도 관련 전기, 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고, 역사 청소 등 서비스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대상자가 너무 많은 것도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코레일 테크는 모회사인 코레일이 예산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직의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윤호중 의원은 “코레일 테크는 일반 하청업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KTX차량 등 정비업무 수행하기 위해 코레일이 설립한 자회사라며 공공기관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적정 임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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