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4(화)

삼성, 한솔 4개사업장 최근 3년이내 화학물질 사고 이력

(자료=신창현 의원실)
(자료=신창현 의원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삼성 및 한솔그룹 화학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녹색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0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지정된 녹색기업 138개 가운데 삼성과 한솔그룹 계열내 4개 사업장이 최근 3년 내 화학물질 사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은 화학물질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지난 9월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같은해 10월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현재 경찰 고발을 당한 상태다. 한솔케미칼은 화학사고 1년 뒤 녹색기업 인증을 받았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지정기준에 맞지 않거나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 지정취소 기준에 화학사고 이력 및 인명피해 여부는 포함되지 않아 삼성이나 한솔의 경우 화학사고를 내고도 여전히 녹색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환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고발 조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처분 이후 녹색기업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미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사고발생과 인명피해 여부로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녹색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면제사항과 자금 및 기술 지원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지원을 받는 녹색기업에 화학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는 것은 입법미비”라며 “녹색기업 선정기준에 화학사고 등 안전요인도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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