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4(화)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보고 의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한전KDN의 한 임원이 자신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엡쳉 발주계약 체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개입에 나섰다가 들통이 났다.

한전KDN의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에는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행동강력책임관과 상담하도록 돼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이 11일 한전KDN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의 한 임원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9억1000만원 규모의 파견·용역 발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결정권자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한전KDN의 이모 지역본부장이 과거 팀장·처장직을 맡고 있을 때 친형이 대표로 있는 파견·용역업체 A사와 총 9억981만원 규모의 사업 3건을 체결했다.

이 지역본부장이 계약체결 당시에 해당 사업 계약의 결정권자였다는 것이 장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한전KDN은 전산 분야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 협의회‘를 설치하고 회사 측 위원으로 이 지역본부장을 위촉했는데, 전환대상에는 친형회사도 포함돼 있었다.

회사측 위원 중에 이 씨는 전력IT사업처 처장 공모에 스스로 지원했다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본부장은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지속여부, △정규직 전환규모·전환방식, △공모 우대사항, △파견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는 ‘4차~9차 협의회 회의’와 ‘제1차~6차 전산분야 실무협의회 회의’에도 참석했다

하지만 2001년 한전 KDN에 입사할 당시부터 자산의 친형이 한전KDN의 협력업체인 A사의 대표로 있음에도 이를 한전KDN사장과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장 의원은 "한전KPS는 채용 비리로 국민적 분노를 샀는데, 한전KDN은 담당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가 형제였다는 사실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며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한 공공기관의 만행을 산업통상자원부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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