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4(화)

가스안전공사 통신․전산비리 17년간 50억, 관리 사각지대 개선되야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LGU+ 사옥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LGU+ 사옥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한 임원과 LGU+간 수십억에 달하는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됐으나 뒤늦은 조사로 범인들은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통신업체 등 유사한 계약관행을 가진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대형유통업체인 LGU+ 간 ‘인터넷 전용선 계약’과정에서 뇌물공여, 특가법위반(배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배임 및 사기방조, 금품비리 등 공공기관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사건은 가스공사 계약 담당 간부이자 핵심 인물인 A씨를 중심으로 벌어졌다.

의원실에 따르면 임원인 A씨는 통신업체 LGU+ 공공영업 담당자 B씨에게 계약 유지 등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재계약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로 약속한 대가로 약 9억원을 수수했다. 이는 A씨와 B씨의 지인들이 명의로 있는 특정업체의 용역 대금으로 가장해 2000년 이래로 17년간 187회에 걸쳐 이뤄졌다.

또한 A씨는 허위 내용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명목으로 금액까지 부풀려 9년 동안 99회에 걸쳐 가스공사 예산에서 총 32억원을 착복했다. A씨는 이뿐 아니라 유지보수 업체 C와 D로부터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뺴내 합산 7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같이 가스안전공사에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자행된 50억원대 종합비리사건이 발각돼 뒤늦게 조사 착수에 했지만 이를 눈치챈 직원은 해외로 도주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정보화 사업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제도 도입, 부서 내 직무순환, 감사제도 보완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미흡한 규정도 수정해야 한다”며 “공기업과 통신업체 간 통신 관련 대형 비리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계약관행을 가진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송갑석 의원실)
(자료=송갑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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