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6(금)

검찰은 심의위원회 날짜잡고, 형집행 정지 여부 결정

(사진=뉴시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3년의 실형이 화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이 검찰에 협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을 검찰에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고령과 중증치매 등 건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신 총괄회장이 수험생활 중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70세 이상 고령일 떄‘ 라는 현집행정지 요건에 해당됐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잉태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대법원이 전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함에 따라 검찰은 형을 조만간 집행할 예정이었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 날짜를 잡아 신 총괄회장의 형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형을 집행하기 전이지만 형집행정지 신청 및 심의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며 "수형생활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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