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20(월)

고객의 단순변심을 판매자에게 전가
일방적인 판매중지 처분 및 부당한 광고비 강요
판매 잘 되는 상품의 공급루트 캐물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을 통해 2일 제기됐다.

자신을 ‘몇 곳의 쇼핑몰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회사의 직원’이라고 한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과연 쿠팡은 좋은 쇼핑몰일까?'라는 게시물을 통해 쿠팡의 갑질로서 ▲ 고객의 단순변심을 판매자에게 전가 ▲ 일방적인 판매중지 처분 ▲ 부당한 광고비 강요 ▲ 판매가 잘 되는 상품의 공급경로 캐물음 등 4가지를 들었다.

쿠팡, 판매자에 대한 ‘갑질’ 행태 4가지는?


A씨에 따르면 쿠팡에는 판매자 점수라는 게 있는데, 고객의 단순 변심이나 선택 실수로 인한 책임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배송불가 지역이 생기는 경우에도 즉 택배기사가 실수를 하거나 사고가 생겨도 쿠팡은 이를 판매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주장이다.

또 A씨에 따르면 일방적인 판매 중지 처분은 사실 심각한 판매자의 과실이 아닌 이상 이뤄지지 않는데도, 해명할 기회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판매정지 시키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쿠팡 판매정지’라고 판매 정지당한 업체들은 ‘사유를 알수 없다’거나 갑자기 판매정지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최근 로켓배송에 규모를 늘리는 가운데, 로켓배송보다 동일한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던 판매자를 중심으로 쿠팡이 판매정지를 한 것이 아니냐는 판매자들 가운데 의혹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쿠팡 측의 부당한 광고비 요구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판매자들 사이에서 쿠팡 광고는 무조건 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의 경우 쿠팡에서 광고비를 지불하고 상품을 노출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받은 겅험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나 노출되는지 클릭은 몇 번이나 되는지, 매출로 이어질 지 여부도 알수가 없어 선뜻 나서지 못하고, 거기에 쿠팡은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는커녕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관리해 주기 힘들다’, ‘쿠팡과 함께하려는 협력사인지를 광고비 집행여부에 따라 확인하겠다’는 식으로 광고비 요구를 해 왔다는 설명이다.

판매가 잘 되는 베스트 상품의 경우 쿠팡이 유통(공급)경로를 알아내려고 한다는 점이다. 잘 팔리는 상품의 경우 Q&A수가 많은데, 쿠팡에서는 이를 빌미로 판매가 잘 되는 상품의 유통경로를 알아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불만 글이 확인됐으면 ‘상품을 어디서 구매했는지 밝혀라는 식’이다. A씨는 “쿠팡은 로켓배송이 있어 자신들이 상품을 매입해 판매한다”며 “판매자의 상품의 유통경로를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려는 게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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