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21(화)

교육부·고용부 인적자원개발 페널티 기준 구체화
역량 중심 신규지표 추가…민간 선취업후진학 강조

20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20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중대한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은 올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을 신청하더라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을 3일 공고하고 오는 5월25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Best HRD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 기관과 기업을 발굴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92개 기관이 인증 받았다.

올해 공공부문의 경우 채용비리 등 인사·노동 관련 법을 위반했거나 비위를 저지른 기관에 대한 처리 기준을 단계별로 구체화했다. 형사처벌, 감사원·주무부처 감사결과 중징계 이상 처분을 받은 기관 등은 그 수준에 따라 감점하거나 중대비리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기관은 인증 탈락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인증을 보류했다가 추후 인증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공공기관 심사 시 ▲역량기반 인사관리 기획 ▲역량모델 계획 수립 ▲역량모델 구축 및 운영 등 신규지표를 추가했다.

민간부문은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야 외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졸자 채용 후 대학 진학이나 국가자격증 취득 등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해 인증하고 공공기관은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우수기관은 오는 9월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우수기관은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으며 2022년까지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벤치마킹 연수 등 혜택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민간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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