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4(화)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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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 제공업체(ISP)들에 망 사용료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부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해외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인프라에 ‘무임승차’해 책임이나 비용은 지지않고 수익만 가져가는 것을 막는 취지로 신설됐다.

이번 법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업자는 넷플릭스다.

넷플릭스는 국내 유료이용자가 2년전만해도 40만명 수준이었는데, 최근 200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그동안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과 달리 인터넷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사용료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한다.

통신업계에서는 ‘당연한 조처’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한 ISP관계자는 “콘텐츠 이용자를 보호하려면 망에 발생하는 트랙픽을 CP와 ISP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이를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측은 “국회 판단을 존중하며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에 ‘마지막 희망’을 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의 서비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 트래픽을 유발했더라도 대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내용이다.

법 개정에서 ‘국내외 CP는 ISP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못 박지는 않았기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승소할 여지가 있다도 의견도 있지만, 입법 취지가 해외 콘텐츠 사업자도 망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패소할 소지가 크다는 관측이 현재까지는 우세하다.

법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탓에 국내 CP업체들의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실효성이 적기는 하지만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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