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4(화)
(사진=뉴시스)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원들이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열린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촉구 문화제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원들이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열린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촉구 문화제를 펼치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이 1902명에 달하는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한다는 인천국제공항의 정책과 관련, 국토교통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고충민원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 개선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3일 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사 측은 지난 6월 단 3일만의 검토로 '제3기 노사전 합의안'을 파기하고 노사전 협의회에서는 논의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보안검색요원의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사노조에 따르면 공사 측이 졸속 법률자문을 근거로 지난 6월 18일 국토교통부에 의견회신을 요청한 뒤 국토부는 6월 19일자로 이견이 없음으로 해당 의견을 회신, 승인했다.

공사노조는 고충민원 신청서에서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하는 것의 위법성 및 문제점 △국토교통부 답변 내용의 위법성 등에 대해 밝히며, “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위법하고 불합리한 졸속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시정권고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공항 보안검색이라는 동종 업무에 대해 같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공항공사 측에는 보안검색요원의 자회사 정규직화를 승인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는 기존의 자회사 정규직화를 뒤엎고 보안검색요원의 청원경찰로의 직고용화를 승인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일관성도 없는 모순적 행정 조치”라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노동조합 장기호 위원장은 “자회사 정규직에게 무리한 직고용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감독업무를 방기한 채 이를 묵인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위법 행정을 시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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