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6(금)
사진=조인선 변호사
사진=조인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사용자의 자유 의사에 맡길 경우, 근로자가 노동을 하면서도 생계가 곤란해지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근로자의 지위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담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위반 시 사용자와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규정,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런데 근로 환경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수시로 개정된다. 기존 법률의 내용만 인지한 채, 개정안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법률을 고의로 위반한 것과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라면 언제나 법률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올해 들어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국경일이나 명절 같은 공휴일에 쉬는 것을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로 차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할 수 없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쉬게 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한다면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고용 형태와 상관 없이 적용된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비롯해 임금 지급일과 임금 총액을 항목별로 기록해야 한다. 또한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과 공제액의 합계, 실수령액 등의 정보를 빠짐없이 담아야 한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업장별로 500만원이 아니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이 밖에도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임신한 근로자를 위한 유연근무제의 시행이 의무화되었다. 매우 중요한 변화가 다각도로 진행되어 사용자의 부담이 한층 증가했다. 근로기준법위반 시 사업체에 막대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개정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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