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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월)

음란물 소지. 유포, 모르고 받았어도 강력한 처벌… 정확한 이해로 불이익 피해야

승인 2022-09-01 11:00:00

사진=김한솔 변호사
사진=김한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200여 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휴학생 A 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24일께 군 복무 당시 온라인 성인 사이트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동영상 200여 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군 복무 당시 휴가 기간 해당 영상 압축파일을 내려받고, 이후 문제점을 인식한 뒤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상을 놀라게 한 N 번 방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여가 지났으나 우리 사회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안을 제. 개정했고, 정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디지털 성범죄는 줄지 않고 오히려 진화하는 양상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란물 유포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포한 음란물이 불법 촬영물,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유포한 경우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처벌된다. 또한 지금까지 처벌 규정이 없어 처리하기 어려웠던 지인 능욕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배포 등을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 음성 등을 음란물과 편집, 합성, 가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 지점의 김한솔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에 공유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퍼지게 되므로 사실상 완전 삭제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평생 피해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게 김한솔 변호사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판매, 유포 등을 하지 않았다 해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단순 스트리밍을 이용해 시청만 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아청 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운로드했다가 삭제한 경우에도 서버에 전송 기록이 남게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음란물 유포 및 다운로드는 이용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 이미 삭제한 동영상까지 대부분 복원이 가능하기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함으로써 성범죄 보안처분 등의 과중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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