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노후준비위원회(복지부)가 운영실적 저조(2019년 이후 2회 개최)를 이유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중기부)가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단순 자문 성격을 이유로 폐지된다.
이스포츠진흥자문위(문체부)와 국가교육회의(교육부)는 각각 위원회 장기간 미구성,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등을 이유로 폐지된다. 공무원만 참여하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산업부)는 민간위원 참여 저조를 이유로 사라진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가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 일괄 정비는 그간 정부가 관행적으로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