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3(월)
성추행처벌, 고의성 없어도 처벌 가능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20대 직원 2명에게 마약을 몰래 먹이고 강제추행한 것도 모자라 나체 사진까지 찍은 병원 행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배우자이자 간호부장이 피해자들에게 화해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져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직원 2명을 회식 2차를 빌미로 꾀어 병원의 VIP병실에서 졸피뎀과 미다졸람을 몰래 먹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A씨가 양주에 오렌지 주스를 타 주겠다며 병실 밖으로 홀로 나가 음료 두 잔을 만들어 왔다”며 “이후 자신은 마시지 않고 자리에 있던 2명에게만 먹였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당시 연락 두절된 피해자를 찾아온 지인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병원 내부 CCTV를 통해 A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성추행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대면형 성범죄의 하나인 성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폭행이란 상대방이 반항을 어렵게 만들 정도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유형력을 총칭하는데 최근 그 성립 범위가 점점 넓어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힘이라도 그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성추행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해 신체 접촉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재판부는 길을 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추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 남성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해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

형법상 성추행이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각종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해 경제적, 사회적 제재를 가하게 된다. 피해자의 연령, 상태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

또한 나쁜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닐지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성추행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법리적 증거가 가능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형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취업 제한, 여권 발급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범죄성립에 억울한 부분이 있고 부당한 성추행처벌을 받지 않고자 할 때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수임 경력을 가진 법률 대리인과 동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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