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9(목)

‘통매음’ 범죄 급증... 2022년부터 2022년 사이 5배가량 증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져
손원실 변호사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 조사 및 피해자 합의 진행해야”

‘통매음’, 형사처벌 외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해 각종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티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타인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고안된 취지와 달리, 익명 또는 온라인이라는 환경적 특성을 악용해 성적 농담이나 비하, 언어폭력 등 불순한 행동을 하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다. 경찰청 집계 결과 약칭 ‘통매음’으로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의자 수는 지난 2020년 2,289명에서 지난해 10,633명으로 3년 사이 약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나 게임, 카카오톡 등과 같은 메신저에서 주로 발행하는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범죄가 입증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고 장난 또는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가볍게 치부하는 이들도 종종 있으나, ‘통매음’ 또한 엄연한 성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범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었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알림e’ 등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명령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만약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일 경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이 불가하다.

법무법인 태하 인천경찰출신 손원실 변호사는 “통매음 사건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오고 간 대화내역이나 사진, 영상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 부분 남아있어 무작정 무죄만 주장했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통매음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이와 같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와 피해자 합의 등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변호사 대동 없이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진행할 경우, 2차가해로 보여 질 수 있는 등 우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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