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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목)

'점주협의회 구성' 보복으로 가맹계약 해지한 맘스터치…과징금 3억 원 부과

승인 2024-01-31 14:36:02

[맘스터치 제공]
[맘스터치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2021년 3월 전국 맘스터치카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 우편물에는 "2019년 말 사모펀드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본사의 이익만 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서면 경고했다.

2021년 4월 점주협의회는 맘스터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을 알리며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지만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된 가맹점주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맘스터치는 2021년 7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일명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으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압박을 지속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검찰·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결국 맘스터치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hae@beyon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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