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6(목)
피해자 단체소송 예견되는 홍콩 ELS 사태, 전문적 법률 자문 필요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홍콩 항생 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수조원대 원금 손실이 예상되면서 대형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최대 3조원의 손실이 가시화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 상태다. 2019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로 금융권이 다시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직면한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홍콩 H지수 관련 ELS 판매 잔액은 20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판매한 ELS에서 올해 상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상품 규모만 8조4100억원으로 집계됐다.

ELS의 만기는 통상 3년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약속한 수익을 주는 파생 상품이다. 반대로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2021년 상반기 1만2000선을 넘었던 홍콩 H지수는 지난해 12월 1일 기준 5761.73까지 떨어졌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H지수 ELS 판매잔액은 20조5000억원에 달하며 16조원가량은 은행권을 통해 판매됐다. 이중 KB국민은행의 판매잔액은 8조1972억원으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녹인형으로 4조9288억원은 이미 손실 발생 구간에 들어갔다.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ELS 규모는 KB국민은행 4조7726억원, 신한은행 1조3766억원, 농협은행 1조4833억원, 하나은행 7526억원, 우리은행 249억원 등이다.

이번 홍콩 ELS 사태의 핵심 관건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될 전망이다. 금소법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을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령층 등 투자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투자를 권유했다면 적합성 원칙 등에 위배돼 문제가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ELS는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

주가지수 기초 ELS는 손실 위험이 크지 않다고 믿고 가입한 투자자들이 많고 실제로 수익률도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대규모 단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집단소송과 관련해서 법무법인JK 홍콩ELS전담팀은 “집단소송은 투자자들이 가진 자료들을 취합할 수 있어서 증거수집에 유리하고 비용을 나눠 분담해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상으로도 부담이 덜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홍콩 ELS 사태와 같은 증권·펀드 관련 분쟁은 투자자의 연령, 투자성향·경험, 피해액수 등에 따라 소송 진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