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4(화)
억울한 준강간 연루, 객관적 증거 확보해나가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추행한 죄다. 현행법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가운데, 특히 상대방이 아동 및 청소년, 또는 장애를 가진 경우나 흉기를 가진 채 추행한 경우 등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에 따르면 준강간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즉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맞춰져 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주로 둘만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면, 증거를 찾기 어려워 피의자로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은 무엇을 뜻할까. 이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주로 수면이나 만취한 상태인 인사불성인 경우 심신상실로 본다.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또한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해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쉽게 말해 포박되어 있거나, 정신적 혼란이 발생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밝히며 “준강간죄는 보통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다. 채팅 앱으로 만난 젊은 남녀, 회사 내 직장 동료, 헌팅술집에서 만난 남녀 등이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 또는 호텔에 들어가 스킨쉽을 하고 신고 또는 고소를 하는 경우가 준강간죄 고소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초범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을 받아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최근 추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초범은 검찰에서 약식으로 기소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정식으로 재판이 청구되더라도 실형 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명백한 증거에도 무조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민 변호사는 특히 억울한 준강간 케이스의 경우, “먼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상대방이 문제 삼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특히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당사자에게 카피를 해주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경찰 또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한 확보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더불어,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증인의 진술을 녹취 또는 진술서 형태로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조사 일정이 잡히면 해당 사건에 대해 세밀하게 기억해보고 여러 번 되새겨 보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희미해지다 보면 진술이 바뀌는데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면 당연히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경찰 조사는 보통 1회 조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조사 과정에서의 실수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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