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2일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라며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뒤이은 민법 개정을 거치면서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산정 방식이 달라진 만큼,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유류분 권리자 범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해당 조항은 결정 즉시 효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