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한로키(HLI, HOULIHAN LOKEY, INC. )는 주주 투표 신탁 계약을 수정하고 재작성했다.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30일, 훌리한로키가 수정 및 재작성된 투표 신탁 계약(A&R Voting Trust Agreement)을 체결했다.이 계약은 훌리한로키와 계약서에 명시된 수탁자들 간의 합의로 이루어졌다.A&R 투표 신탁 계약은 2015년 8월 18일에 체결된 기존의 투표 신탁 계약을 전면 수정 및 재작성한 것이다.이 계약은 훌리한로키의 발행된 클래스 B 보통주가 자동으로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되는 최종 전환일로부터 10년 후 또는 신탁이 회사의 총 발행 보통주 중 5% 미만을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종료된다.또한, 최종 전환일 이후 신탁이 회사의 총 발행 보통주 중 30% 이상을 보유할 경우, 수탁자는 모든 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 같은 비율로 투표해야 한다.계약은 또한 12개월 이상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전 직원이 최종 전환일 이후 신탁에서 자신의 주식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이 계약의 수탁자들은 훌리한로키의 이사회의 일부로, 이사회는 독립적인 이사들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를 설립하여 계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했다.A&R 투표 신탁 계약의 전체 내용은 이 보고서의 부록 9.1에 첨부되어 있다.부록 9.1에는 2025년 12월 30일자로 체결된 수정 및 재작성된 투표 신탁 계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계약의 주요 내용은 주주가 보유한 모든 주식을 신탁에 예치하고, 신탁의 수탁자는 주주를 대신하여 주식을 관리하며, 주주가 신탁에서 주식을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계약의 조항에 따라, 수탁자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와 종류를 기록하는 신탁 등록부를 유지해야 하며, 주식의 양도 및 배당금 지급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계약의 종료 조건은 회사와 수탁자 간의 서면 합의, 최종 전환일로부터 10년 후, 또는 신탁이 회사의 총 발행 주식의 5% 미만을 보유할 경우로 설정되어 있다.계약의 수정은 회
큐리그닥터페퍼(KDP, Keurig Dr Pepper Inc. )는 새로운 수탁자와 지급 대행사를 발표했다.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8월 15일, 미국 은행 신탁 회사(N.A.)가 큐리그닥터페퍼의 신탁 계약에 따라 수탁자, 지급 대행사 및 등록 기관으로 임명됐다.이 신탁 계약은 2009년 12월 15일에 체결된 것으로, 각 보충 신탁 계약에 대해서도 포함된다.또한, 큐리그닥터페퍼의 2018년 5월 25일자 신탁 계약도 포함된다.미국 은행은 이러한 신탁 계약의 수탁자, 지급 대행사 및 등록 기관으로서 컴퓨터쉐어 신탁 회사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컴퓨터쉐어는 해당 신탁 계약의 수탁자, 지급 대행사 및 등록 기관에서 사임했다.지급 대행사 및 등록 기관의 변경은 2025년 8월 25일에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아래 서명된 자가 적절히 권한을 부여받아 이 보고서를 서명했다.큐리그닥터페퍼는 2025년 8월 15일에 서명되었으며, 앤서니 슈메이커가 수석 법률 책임자, 일반 고문 및 비서로서 서명했다.※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