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5(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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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 기술을 빼돌려 유용한 한화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언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는 태양광 저지 제조라인 서비를 납품하는데 있어 그 일부가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공동영업관계를 시작했으나 이어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용해 제품을 자체개발 생산했다.

즉, 2011년 8월에 한화 아산공장에 스크린프린터를 설치하고 구동시험은 완료했으나 애초 예상과 달리 한화솔라원 중국 공장으로 이동 및 검증이 없어 계약이행이 지체됐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는 공장이 운영된 2014년 9월까지 스크린프린터 관련기술자료를 제출했고,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 해지시까지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을 한화 측에 제공했다.

하지만, 한화는 2014년 9월 26일 하도급업체에 알리지 앟고 신규인력을 투입해 자체개발에 착수했다.

그리고 10월 6일에는 고객사인 한화큐셀 독일 연구소에 자신들이 자체개발 스크린 프린터를 소개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되는 환경이 우선 조성되어야 하는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수직구조에 따른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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