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5(수)

채이배 “검찰, 입법 취지를 검찰이 제멋대로 형해화한 것”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후 구치소 수감 당시 특혜를 제공한 교정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4년만에 이뤄져 뒷북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30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향’으로 구치소 수감 당시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던 교정 공무원들이 4년이 지나서야 ‘뒷북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건도 하지 않고 사건 발생 3년이 지나서야 교정당국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만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반입이 금지된 화장품을 구치소로 들여와 사용하는 등 특혜를 누렸는데, 당시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있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브로커는 기소돼 1,2 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브로커 이외에 정작 범죄에 가담한 이들에 입건조차 없었고, 3년이 지나서야 징계를 요청했다. 교정당국 역시 올해 4월이 되어서야 금품수수 후 편의를 제공했던 당시 서울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에게 강등처분, 남부구치소 보안과장과 경주교도소 의료과장에게 각각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채이배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해 엄하게 다스리라는 입법 취지를 검찰이 제멋대로 형해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채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인 동시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 권력의 부작용을 여실 없이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하며, 검찰이 미입건 처분에 대해 내부감찰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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