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5(수)

부영·모아·진원 등 민간건설사 LH동일한 수익

(사진=뉴시스)판교 신도시 일대
(사진=뉴시스)판교 신도시 일대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정부가 판교 10년공공임대주택을 시세대로 분양하면 LH가 2조 4000억원대의 폭리를 얻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영·모아 등의 민간임대 주택사업자가 가져갈 수익도 이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공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10년 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지역에서 공급한 '2010년 임대주택'을 시세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LH의 이익은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곧 만약 정부가 시세의 80%로 분양가를 산정한다고 해도 LH공사는 평당 1790만원, 가구당 평균 6억1000억원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3952세대 전체로는 2조4000억원 규모라는 것이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여기에 판교 택지 매각 이득까지 고려하면 LH·경기·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총 판교 개발이익은 총 6조1000억원에 이르고, 분양전환 수익까지 고려하면 LH공사 등의 공고이익은 8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를 두고 "10년전 분양전환가격을 약속받은 무주택 서민들인 입주민들에게 공공이 관련법에 어긋나는 엉뚱한 기준을 적용, 바가지를 씌워 부당한 이득을 가져가겠다면 공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판교 10년임대차주택 분양가 차익 혹은 폭리는 LH라는 공기관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부영을 포함한 모아·대방·진원 등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역시 LH와 동일하게 높은 수익을 확보할 전망이다.

4개 민간 임대아파트 1692가구(부영 371, 대방 266, 진원 470 모아 585가구)가 2009년 6월 30일까지 입주를 완료한 바 있다. 이중 올해 분양전환 대상은 조기에 별도 분양이 이뤄진 633가구를 제외한 1059가구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국토부, LH공사 모두 10년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때문에 ”LH공사뿐 아니라 부영 등 민간건설사(2089세대 공급)들도 시세기준 감정가로 막대한 폭리를 취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입주자 모집 당시 공개된 '최초 주택가격'에 따라 분양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입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분양 전환 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기 때문에. 모법인 주택법에 따라 분양 전환 가격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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