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5(수)
가벼운 성적 농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가능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한 고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를 성적 모욕하는 표현이 담긴 답변서가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고교가 지난해 12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식 문항에 교사 2명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담은 답변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표현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한 내용이며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는 SNS에서 이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란 전화 등을 거는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된다. 음란한 내용의 사진이나 영상을 일대일로 전송하는 행위는 물론 게임을 하다가 성적 내용이 담긴 채팅을 치거나 SNS 단체 대화방에서 이른바 ‘섹드립’ 등을 날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파일 자체를 전송하는 것은 당연히 죄가 되며 사진이나 영상 등이 올라와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 또한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무엇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과 달리 피해자가 특정될 것이나 공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일대일 대화나 쪽지 기능을 이용한 때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든, 전혀 모르고 있는 사이든 상관없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기에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지인, 직장 동료 등 사이에서 SNS나 문자 등을 통해 지나친 성적 언동을 하고 상대방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행위를 했다가 통매음으로 처벌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범죄에 해당되므로 유죄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고지나, 성폭력 예방교육,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통매음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통매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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