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5(수)
게임 속 난무한 패드립과 성드립 채팅...통매음으로 처벌받는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40대 여성 B(43)씨 모녀를 100차례나 스토킹 한 전직 시의원 출신 60대 남성 A(64)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때 교제한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기간은 2021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9개월 간 64회에 걸쳐 이뤄졌다.

위와 같은 사례뿐 아니라 게임을 하다가 말이나 채팅을 잘못해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최근엔 리그 오브 레전드(롤), 오버워치, 발로란트 등 팀 대전형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통매음’이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성립하는 죄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그렇다고 성적인 발언, 욕설, 신체 부위 언급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라는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도 포함하며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아이들이 주로 하는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 들어가 보면 소위 '패드립, 성드립'이 넘쳐나고 거친 욕설과 성적 비하, 가족 비하 등이 주를 이룬다. 언뜻 또래 집단의 놀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위 대화들 모두가 성범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매음 역시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인정되면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본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고 공개될 수 있으며,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와 거주지나 이동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성교육 관련 영상을 500시간 내외로 수강해야 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선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통매음의 특성상 캡처나 녹음 등 증거가 확실히 확보된 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만큼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통매음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통매음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전수 통매음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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