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0(금)
억울한 성범죄 누명, 초반 대응 통해 무고죄 주장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인 남성의 DNA를 넣어 유사 강간범으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 여성은 남성이 수면제를 먹고 잠든 자신을 유사 강간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여성이 피해를 주장한 날로부터 2주 뒤 DNA가 검출되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DNA 조작 정황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거짓'으로 결론지었다. 이 여성은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사건을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피해에 대하여 여론의 힘을 결집하여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운동인 미투운동은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성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며 우리 사회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미투운동의 좋은 취지를 악용하여 금전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사건 역시 증가했다.

문제는 이런 좋은 취지를 악용하여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워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성범죄 무고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을 풀어나간다. 녹취 등의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하며 형을 구형하는데, 이때 가해자로 몰린 경우 성범죄 누명을 쓴 상황이라 해도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어렵다.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사실이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에 기초하여 다소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우선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신고 내용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신고 당시 신고자가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생각해 신고했지만 이후 수사 등을 통해 그것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종종 무혐의 또는 무죄라는 결론이 난 후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고죄가 실제로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무고죄를 밝히고 싶다면 신고자가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때문에 성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침착한 대응을 하기 쉽지 않다.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초반 대응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성범죄 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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