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2(일)
공무원 성범죄, 중한 처벌뿐만아니라 직장까지 잃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여장한 채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드나든 40대 남성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남성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가발을 쓰고 구두를 신는 등 여장을 한 채 은평구에 있는 수영장 여자 탈의실을 방문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그를 미행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주민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 탈의실을 훔쳐보려고 여장하고 들어갔다”라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임·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적다 보니 재발을 막는 '경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400건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공무원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성범죄에 대한 단순 추행 혐의를 넘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주어지곤 한다. 또한 성범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여러 불이익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엇보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만큼 범죄의 대가는 일반인보다 크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처분도 수반되기에 자칫하면 직업을 잃을 수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는 견책과 같은 가벼운 것도 있지만 해임이나 해고, 감봉 등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도 한다. 또한 징계 사실 자체가 승진이나 승급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실수로 경미한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왜곡된 발언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면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으로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단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를 확정받게 되면 사안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다 판단된다면 성범죄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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