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0(금)
사진=김정세 변호사
사진=김정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상속은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세금을 내고 물려받는 과정을 말한다. 문제는 재산에는 부모의 채무도 포한된다는 점이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단순승인이라고 하는데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이나 빚 일체를 물려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에는 통상 상속포기가 합리적이다.

주의할 점은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에게 상속 된다는 것이다. 종종 부모의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면서 자신의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모두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정승인은 빚을 포함한 재산을 물려주는 자가 사망할 경우, 물려받는 자가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도록 하는 방법이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더라도 상속인 자신의 재산을 투입하여 빚을 갚을 필요가 없으며 상속재산이 더 많다면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된다.

단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은 그 요건이 까다로워서 쉽게 인정되기 힘들다.

과거에는 미성년 자녀가 기간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해 빚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주의할 것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 사용하였다면 단순승인 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변호사는 “한정승인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 전반에 걸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와 세부 사항을 충분히 살펴봐야 혹시모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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