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0(금)
몰래카메라 처벌, 증거 영상 지우면 어떻게 될까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을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학원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서울 한 학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수학 강사 A 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화장실 안에 몰래 숨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가 피해 학생에게 발각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결과 범행을 인정한 걸로 전해졌다.

몰카란 ‘몰래카메라’의 줄임말로,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남을 촬영하는 행동을 뜻한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신체의 일부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지하철·화장실·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촬영을 한 당사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접 촬영과 유포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촬영된 사진, 영상 등을 다운로드해 소장하거나 이를 온라인상에서 시청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 촬영을 하려 시도했지만, 끝까지 범죄를 완료하지 못하고 도중에 적발되거나 해 중단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컨대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지만, 완료 및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범행이 중단됐다면 미수범이 돼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몰카는 동일 재범비율이 비교적 높은 성범죄로 법원에서 일벌백계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며 형사적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공개, 고지하는 성범죄자 관리 제도에 의해 사회적으로 큰 제약까지 따르게 된다. 예전에는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했지만 최근에는 검거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재범의 경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다.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기 전에 사진 등의 증거를 지우면 자신에게 유리할 거라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 특히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오해라거나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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