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1(토)
마약투약혐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질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모(45) 씨와 이모(31)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신종 마약 2종을 모임 장소에 제공해 투약하기로 한 부분은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구 아파트 '마약 모임'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께 이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아파트에 최소 25명이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의미한다. 보통은 중독성이 있는 물질로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이라는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정확한 용어는 ‘마약류’이다.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위험성과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반면, 코카인을 사용하거나 필로폰, 헤로인을 투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알선한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수출입을 한 경우라면 무기 징역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

실제로 마약사범 처벌은 무관용 주의를 원칙적으로 내세우며 단순히 호기심에 구입, 소지하였다고 해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마약은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밀반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마약에 손대는 청소년들까지 생겨났다. 단순 미용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마약사범으로 전락해 처벌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마약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높으며, 재접근 확률이 4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청소년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호기심이 강하며, 친구들과 함께한다는 유대감 때문에 더 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다.

무엇보다 마약 투약 혐의는 수사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한 상태에서 진행되며 소변 및 모발 검사도 실시하게 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마약 구매, 투약 등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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