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1(토)

원도심 상생방안 마련도 요청, 염태영 부지사, 국토교통위 서한문 전달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ㆍ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서한문을 전달했다. (사진=경기도)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서한문을 전달했다. (사진=경기도)

또, 특별법과는 별도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서한문에 적었다.

이는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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