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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상물 처벌, 딥페이크 처벌법 강화로 미성년자나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입력 2025-01-10 14:59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9월 기준 집계한 딥페이크 관련 심의 건수는 1만 305건으로 2021년 1,913건 대비 5.3배 규모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1,094건에 달한다. 더욱 충격적인 건 검거된 피의자 573명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463명으로 80.8%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20대는 87명, 30대는 17명, 40대는 3명, 50대 이상은 3명으로 피의자 중 14살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도 94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2024년 8월28일부터 올해 3월까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1,000여 건의 신고 건수 가운데 649건이 집중 단속 이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로, 포르노 영상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데 이용돼 디지털 성범죄 논란이 있다.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무엇보다 실제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가짜 뉴스로 둔갑하면서 현대 사회의 최대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딥페이크영상물은 온라인에 공개된 무료 소스코드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며 진위 여부를 육안으로 가짜임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정교한 합성 기술로 인해 신고가 없으면 단속이 어렵고, 주로 트위터·텀블러 등의 SNS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계정을 폐쇄할 경우 단속을 피할 수 있어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허위 영상물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벌금에 해당한다. 성적 허위 영상물을 편집할 시 법정형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으며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범죄로 얻은 재산·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제작은 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되어 아청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이 만든 딥페이크 제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판매한 경우, 제11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에, 단순히 친구나 지인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딥페이크물을 전송받아서 소지한 경우에도 제11조 제4항이 적용되어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청법 제11조는 전부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1/2분까지 가중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일반인이나 미성년자,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변호사는 “딥페이크를 이용해 특정인을 사칭하고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딥페이크를 이용해 허위정보를 생성하고, 허위 리벤지 포로노 등을 제작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특히 로맨스스캠에도 딥페이크 영상이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피해 당사자도 모르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 또한 제2의 피해자임을 밝히고 범죄 집단에 사진이 이용됐음을 밝혀야 한다. 만일 무고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승소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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