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외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책임은 외도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해 외도에 대해 형사처벌도 가능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 조항은 폐지됐다. 이 때문에 외도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지만, 외도는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로 간주 돼 위자료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김민정 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 부대표)는 “외도한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소송과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고 보지 않아 위자료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외도 사실이 밝혀졌을 때,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혼을 선택할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부정행위 관련 소송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증거 수집 방식을 꼽았다.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돼야 하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모은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흥신소를 통한 불법 촬영, 배우자 전화 도청, 위치추적기 설치, 몰래카메라나 녹음기 설치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메시지, 이메일, 통화기록, 사진, 녹취록 등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무리수는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출입한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은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받은 뒤 숙박업소에 영상 보존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나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는, 명확하고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열려 있으므로, 섣부른 판단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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