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법인회생을 신청한 경영진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앞두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곤 한다. 많은 대표들이 채권자가 행사하는 '의결권'의 크기가 회생계획안을 통해 실제로 돌려받는 현금 변제액에 비례한다고 오해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법인회생 절차에서 의결권은 채권자가 장차 손에 쥐게 될 변제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돼 확정된 '시인된 채권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령 100억 원의 채권이 법원을 통해 시인됐다면, 회생계획안에 따른 실제 현금 변제율이 10%에 그치더라도 해당 채권자는 100억 원 전액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 대목에서 경영진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