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은 선고 결정문이 송달되는 순간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오히려 선고 이후부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 주도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파산관재인은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배당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고 직후 관재인은 대표이사를 불러 최근 3~5년간 매출, 자산 변동, 현금 흐름 등 회사의 재무 정보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대표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출했거나 불투명하게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면, 관재인은 이를 법인에 대한 채무로 보고 회수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문제는 파산관재인 면담이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대표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자리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