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은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배당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고 직후 관재인은 대표이사를 불러 최근 3~5년간 매출, 자산 변동, 현금 흐름 등 회사의 재무 정보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대표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출했거나 불투명하게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면, 관재인은 이를 법인에 대한 채무로 보고 회수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문제는 파산관재인 면담이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대표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관재인은 법인의 재산을 최대한 확보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자금 집행 과정에 의문점이 있으면 대표이사에게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파산선고 당일 진행되는 관재인 면담에는 법률 대리인이 동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산관재인이 주도하는 면담은 대표자 혼자 대응하기에 부담이 클 수 있다.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답변 방식이나 자료 제출 범위가 향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면담 자리에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으면 대표자는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부정확하게 제출해 민사상 책임이나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법인파산은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인 동시에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자의 책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감정적 대응보다 법리와 자료를 바탕으로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산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선고 이후 관재인의 조사와 면담 과정까지 대비해야 한다. 신청 단계만큼이나 사후 조사가 중요한 법인파산의 특성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대표자와 회사 모두에게 필요하다.
법무법인 스탠다드 정경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