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인의 얼굴 사진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성적 게시물과 함께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는 장난으로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지인능욕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조롱하기 위해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편집·가공한 경우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