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부의 성격차이, 시댁 혹은 처가와의 갈등과 같은 사유 등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가정법원이나 민사법원에서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 최근에는 서로의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처음에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한 갈등이지만 점차 불씨가 커져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다. 이는 외도나 폭력 이외에 사회 통념상 혼인을 지속
오는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인천광역시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11회 디아스포라영화제(주최: 인천광역시/주관: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가 공식포스터를 전격 공개하며 영화제에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디아스포라영화제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음에도 자신들의 문화를 꿋꿋이 지켜온 유대인의 삶을 지칭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에서 착안한 영화제이다. 1902년 한국 최초의 이민선이 인천항에서 하와이로 떠난 것을 기점으로, 인천은 한국 이민사를 대표하는 도시이자 이주의 역사와 다양한 주체들의 이야기를 품은 도시가 되었다. 디아스포라영화제는 인천을 중심으로 영화를 통해 차별과 편견 등으로 소외받는 이들의 다양성과 관용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