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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소송, 확실한 증거 확보해 제기해야

김신 기자

입력 2023-03-08 10:56

성격차이 이혼 소송, 확실한 증거 확보해 제기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부부가 이혼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부의 성격차이, 시댁 혹은 처가와의 갈등과 같은 사유 등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가정법원이나 민사법원에서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 최근에는 서로의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처음에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한 갈등이지만 점차 불씨가 커져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다. 이는 외도나 폭력 이외에 사회 통념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배우자 일방의 잘못이 있다면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부는 오랜 세월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고 함께 하나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성격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판결에 더욱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문제 해결 방식이 더는 부부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격 차이로 인해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면 부부의 의지만으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재판 이혼의 귀책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배우자가 외도했다거나 경제적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등의 행위는 사실상 유기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상대방이 사용하는 말투나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에 이혼을 생각한다면 원하는 판결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서로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상 이혼에 이르기 어렵지만 이에 따라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원인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다. 다만 모든 소송이 그렇듯 이혼소송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수다.

성격차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부부 간에 시작된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 배우자가 가정 집기를 파손하거나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여 위협을 받는 순간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폭행을 증명할 수 있는 상해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잘하는데 도움이 된다.

성격차이이혼은 책임소재가 명확한 이혼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재판에 있어서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로 하여금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이라면 사실 입증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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