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2일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라며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뒤이은 민법 개정을 거치면서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산정 방식이 달라진 만큼,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유류분 권리자 범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해당 조항은 결정 즉시 효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형
전 세계적으로 세대 간 부(富)의 이전(Wealth Transfer)이 가속화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자녀 세대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가 활발하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 주윤신 연구위원의 ‘Wealth Transfer 가속화와 금융회사의 대응’ 보고서에는 컨설팅업체 세룰리 어소시에이츠(Cerulli Associates)가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다.이 업체는 베이비부머가 25년에 걸쳐 전체 부의 76% 수준인 53조달러를 X세대(31조달러) 및 밀레니얼 세대(22조달러)로 이전할 것으로 추정했다.베이비부머는 미국에선 1946년부터 1965년 사이, 한국에선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뜻한다. X세대는 1965~1976년 출생자를, 밀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