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차례 투약했거나 소량의 마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중대성뿐 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일정한 주거가 있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온 사정 등도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반면 반복적인 투약이나 다량의 마약류를 소지한 정황이 확인되면 범행의 횟수와 규모, 구체적인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 특히 매매·알선이나 수입·제조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면 투약 사건과는 별도로 공범과의 관계, 마약류의 유통 경로 등도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는 마약 사건에서 초범 여부보다 실제 행위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한다. 투약·소지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매매·알선 등 유통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구분하고, 범행 횟수와 기간, 공범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재범 장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중독 치료나 상담, 재활 프로그램 참여 기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만 제출하기보다 치료 참여 내역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양형을 판단할 때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자료가 구속 여부나 형량을 좌우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혐의를 다툰다면 문제 된 행위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한다. 마약류를 실제로 투약하거나 소지했는지, 해당 물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구매·전달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와 송금 내역,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내용과 이유도 살펴봐야 한다.
마약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구속 여부를 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는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는지, 주요 증거가 확보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구속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은지민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