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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 배우자에 22억 반환 소송…대장동 재산 환수 '총력'

송인호 기자

입력 2026-10-16 06:36

수원 토지 매입 자금 증여 취소 청구…부동산 가압류도 신청
관련 보전처분 14건·18개 물건…공사 추산 시가 약 1000억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개공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개공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의 배우자에게 이전된 22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배우자 명의의 수원시 토지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자금의 증여를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해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성남도개공(사장 이재율)은 16일 김 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2억원 규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배우자에게 송금된 22억원…토지 매입 자금으로 지목

공사에 따르면 김 씨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공사는 이를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판단하고 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22억원에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사는 김 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전해 책임재산을 줄였으며 이로 인해 공사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또 배우자가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를 맡고 있었던 만큼 김 씨의 재산 상태와 채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자금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형사 1심 손해액 1128억원…증여 취소·반환 청구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근거로 약 489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김 씨 등을 기소했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손해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이를 토대로 김 씨가 적어도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 상당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현재 재산 보전과 소송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2억원을 공사에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재판 중 재산이 처분되는 상황에 대비해 해당 토지에 대한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재산 이전 등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절차다. 이번 청구의 핵심은 자금 이전의 경위와 김 씨의 재산 상태, 배우자의 인식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18개 물건 보전 추진…차명·은닉 재산 추적

이번 토지 가압류 신청을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 14건, 18개 물건이다.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원 규모이지만 이는 실제 회수액과는 구별된다.

공사는 김 씨를 비롯한 형사사건 피고인들과 관련된 차명·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단돈 1원도 결코 범법자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고 사회정의를 세우겠다"는 뜻을 고 밝힌 적이 있다.

공사는 향후 형사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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